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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즐거운동행 정관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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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 23:4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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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제정 2018.01.04.

개정 2019.04.05.

개정 2025.04.30.

 

 

 

 

 

사단법인 즐거운동행

사단법인 즐거운동행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즐거운동행”(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둔다.

3(목적 및 대상)

본회는 청소년이 청소년 문화를 향유하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소년 장학사업

2. 청소년 나눔사업

3. 청소년 돌봄사업

4. 청소년 문화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세부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3(이사장을 포함한다)이상 10인이하

3. 감사 2인 이하

11(임원의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14(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5(임원의 임기)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3,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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